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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가합52406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가 2017.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제19355호로 공탁한 482,508...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1)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라 한다

)는 2016. 3. 28. 피고 주식회사 이테크인프라(이하 ‘피고 이테크인프라’라고 한다

) 및 서종이엔티 주식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강원 횡성군 우천면 법주리 우천 제2농공단지 내에 농협경제지주 횡성복합물류센터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4. 6.부터 2017. 6. 5.까지, 공사대금 8,057,78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피고 이테크인프라이다

). 2) 원고는 2016. 9. 8. 피고 이테크인프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공사기간 2016. 9. 8.부터 2017. 6. 5.까지, 공사대금 42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수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채권양도계약의 체결과 양도통지 1) 그 후 원고는 피고 이테크인프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중 285,8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7. 6. 5. 위 피고와 사이에, 위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농협경제지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 중 285,8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이테크인프라는 같은 날 농협경제지주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위 채권양도계약서 제3조 제2항은"갑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체 대표 피고 이테크인프라 은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 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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