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2,635,910원 및 그 중 12,59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8. C과 보증금액을 25,500,000원, 보증기간을 2013. 6. 18.부터 2015. 6. 17.까지(나중에 2017. 6. 16.까지로 연장됨)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C이 위 약정에 의한 원고의 보증 하에 주식회사 제주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6. 2. 25. 위 은행에 25,563,71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의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은 2016. 3. 4. 당시 합계 25,271,820원(대위변제잔액 25,197,145원 지연손해금 등 74,675원)이고, 위 구상금채권에 2016. 3. 5.부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라.
한편 C이 2015. 8. 8. 사망하여 그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이 C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그 지분별로 상속하였는데, 피고들에 대하여 2016. 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2015느단833호로 피고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구상금 중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12,635,910원(= 25,271,820원 x 1/2) 및 그 중 12,598,572원(= 25,197,145원 x 1/2)에 대하여 2016. 3.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