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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4309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40,313,763원 및 그 중 17,894...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신청이유’와 ‘청구이유변경후’ 및 각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40,313,763원[67,189,606원(대출원금 합계 29,823,642원 2016. 1. 13.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37,365,964원) x 법정상속분 3/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17,894,185원(위 대출원금 합계 29,823,642원 x 법정상속분 3/5)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26,875,842원(위 67,189,606원 x 법정상속분 2/5) 및 그 중 11,929,456원(위 29,823,642원 x 법정상속분 2/5)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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