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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7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01: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회적 폐해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다.

다만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고, 충격의 정도 또한 경미하여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적발 당시 측정된 음주수치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1회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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