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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6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22:5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우체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수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인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하였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처벌전력 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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