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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3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08. 05:03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올림픽대교남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벌금형 선택(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가 긴 점,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1회이고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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