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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30 2021고단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19:14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호흡 측정 결과지 혈 중 알코올 농도 특정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최근 인 2017년, 2018년 음주 운전으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또 한, 피고인의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위험성도 비교적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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