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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7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2:40경 인천 부평구 B빌딩 지하 2층 주차장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회적 폐해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측정된 음주수치가 중하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운전 경위 등에 비추어 지하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까지 나아갈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함께 있던 차량 보유자가 신고하여 적발된 것이고, 물적 피해를 회복시킨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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