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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9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2.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7.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23:5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바위로1번길 29에 있는 도화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5년과 2016년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측정된 음주수치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벌금형의 처벌은 그 범죄 억제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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