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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스 포 츠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3: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 도로에 주차했다가 차량을 출 차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 뒤쪽에서는 피고인에게 차량의 출차를 요구하던 피해자 F( 여, 35세) 가 서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다가 112 신고를 위해 전화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사진, CD( 피해자 음성 녹음 파일)

1. 수사보고( 피해자 음성 녹음 파일 재생에 관하여)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당시 피해자의 112 신고 녹음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 G은 ‘ 충돌 흔적이 남을 정도로 피고인의 차량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G 녹취서 7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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