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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6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의 입주민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13:49 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F C 입주민 카페 (G )에 "H" 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I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게시된 유인물을 제거하는 내용의 CCTV 동영상 4개와 관리소장과 전화통화를 한 음성 녹음 파일 2개( 음성 002_sd .m4a, 통화 녹음 동원 I 총무 _171120 )111411 .m4a )를 올리면서 " 첨부파일에 음성 파일 2개가 있습니다.

회장님은 경비업체 증원과 관계없다고

하시고는 뭔 설명을 한답니까.

그리고 동대표들이 떳떳하면 엘 레 베이 터 유인물은 왜 직접 제거 하세요.

관리소 통제 필 각인도 찍 혔있 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관리소장님 너무 바른 말씀을 하셔, 쫓아낼려고 의 결 하셨소.

쌍스러운 욕까지 하면서 " 라는 게시 글을 작성하여 올려 놓음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게시 글 캡 쳐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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