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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30 2018가단1797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1990. 6. 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2.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원고의 피상속인이자 부친인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1990. 6. 8. 접수 제6784호로 채권최고액이 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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