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4.20 2015가단1159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9. 1.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층을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9. 1. 5. 접수 제105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가단9502호로 건물명도 및 임대료 청구를 하였고, 2014. 11.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30.까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에 있는 비닐하우스, 창고, 자재보관소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층 143.29㎡를 각 인도한다.

2. 피고는 제1항 이행완료일까지 원고에게 차임 지급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항의 이행을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50만 원(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조경 원상복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2항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즉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교부한다.

원고는 2015. 11. 1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년 금제1111호로 1,35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5. 11. 13. 확정채권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