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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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6. 6. 8. 원고에게 4,600만 원을 이율 월 1.7%, 연체이율 월 2.3%, 대부기간 만료일 2019. 6. 7.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날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접수 제39299호로 채권최고액 6,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및 같은 법원 접수 제39301호로 전세금 500만 원, 기간 2016. 6. 8.부터 2018. 6. 7.까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6. 6. 8. 피고로부터 4,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으나, 피고는 원고의 은행 계좌로 대여금 4,6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원고로 하여금 46,001,980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피고 또는 피고의 직원들이 그 중 42,259,760원을 무단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기초가 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인관계 없이 마친 것으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