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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4 2018나304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7. 1. 9. H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2017. 1. 23.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08. 12. 8.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고, 2008. 12. 15.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쳐 주었다.

피고들의 각 채권최고액은, 피고 E가 12,470,000원, 피고 F가 26,100,000원, 피고 G이 23,200,000원이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광주지방법원 K, L, M) 2018. 11. 16.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투자를 하기로 하여 미리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피고들이 투자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들이 주장하는 피담보채무인 투자금반환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사채권으로서 발생일인 2008. 12. 15.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담보채무는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또는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근저당권설정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08년경 I에게 투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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