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22 2018가단253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14. 8....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14. 8. 21. 접수 제34177호로 채권최고액 2억 6,300만원(다만, 2014. 10. 14. 채권최고액이 2억 4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되어 2018. 6. 18. 무렵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