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45,818원과 그중 32,586,198원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갚 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 한다)은 2010. 4. 30.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출기간 3년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2006. 12. 29. 피고에게 여신기간 만료일을 2007. 12. 28.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고 2차에 걸쳐 여신기간 만료일을 연장하다가 2010. 1. 29. 피고의 동의하에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0. 12. 24.로 연장한 사실, 원고는 씨티은행으로부터는 2013
6. 28.에, 우리은행으로부터는 2013. 7. 5.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2015. 7. 21.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씨티은행의 대출기간 만료일과 우리은행의 여신기간 만료일로부터 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