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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8 2016나282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04가소48600호로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63,455원과 그 중 2,666,000원에 대하여 200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4. 8. 31.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04. 10. 1. 확정되었다.

나. B는 2012. 3. 10. 사망하였고, 피고가 B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서 명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시효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채권이 금융기관의 B에 대한 카드대금채권을 양수한 것으로서 2003. 8. 1. 발생하였거나 그 변제기가 도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는 상사채권으로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나 원고가 위 시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04. 10. 1.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보았는바,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다만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기는 하나(민법 제165조 제1항), 원고가 그 시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인 2014. 8. 18.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또한 기록상 분명하므로, 결국 위 소멸시효는 재차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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