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 C는 1,8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66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08. 1. 24.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이하 ‘한주은행’이라 하고, 원고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하 ‘원고’라 한다)과 여신금액 28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9. 1. 24., 약정이자율 연 10%, 지연이자율 연 23%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 B과 한주은행은 2008. 10. 25. 여신금액을 280,000,000원에서 32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2009. 1. 24. 여신기간 만료일을 2009. 1. 24.에서 2010. 1. 24.로 연장하는, 2010. 4. 15.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0. 1. 24.에서 2011. 1. 24.로 연장하고, 여신금액을 3억 2,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2011. 1. 20.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1. 1. 24.에서 2012. 1. 24.로 연장하는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0. 4. 15. 한주은행과 여신금액 1,45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1. 4. 15., 약정이자율 연 9%, 지연이자율 연 23%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 B과 한주은행은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1. 4. 15.에서 2012. 4. 15.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는 2011. 11. 18. 한주은행과 여신금액 1,50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2. 11. 18., 약정이자율 연 9%, 지연이자율 연 23%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한주은행은 2011. 11. 18. 피고 B, C와 사이에, 피고 A의 한주은행에 대한 위 대출채무를 1,8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마. 2015. 1. 26.을 기준으로 피고 A의 한주은행에 대한 채무는 아래와 같다.
대출 잔액 1,498,000,000원 미수 이자 352,091,557원 합계 1,850,091,557원
바. 한주은행은 2013. 2. 28. 대전지방법원 2013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사.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