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3.12 2012가합71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무는 3,9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H는 원고 A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B는 H의 어머니, 원고 C는 H의 아내이자 원고 A의 이사, 원고 D은 H의 동서, 원고 E, F은 H의 동업자, 원고 G는 원고 A이 사용하는 덤프트럭 지입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여신거래내역 1) 원고 A 원고 A은 2008. 1. 24.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이하 ‘한주은행’이라 한다

)과 여신금액 2억 8,000만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9. 1. 24., 약정이자율 연 10%, 지연이자율 연 23%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H가 위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하였다. 한편 원고 A과 한주은행은 2008. 10. 25. 여신금액을 2억 8,000만 원에서 3억 2,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2009. 1. 24. 여신기간 만료일을 2009. 1. 24.에서 2010. 1. 24.로 연장하는, 2010. 4. 15.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0. 1. 24.에서 2011. 1. 24.로 연장하고, 여신금액을 3억 2,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2011. 1. 20.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1. 1. 24.에서 2012. 1. 24.로 연장하는 내용의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10. 4. 15. 한주은행과 여신금액 14억 5,000만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1. 4. 15., 약정이자율 연 9%, 지연이자율 연 23%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H가 위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하였다. 원고 A과 한주은행은 그 후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1. 4. 15.에서 2012. 4. 15.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 원고 B는 2009. 9. 18. 한주은행과 여신금액 5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0. 9. 18., 약정이자율 연 9%, 지연이자율 연 23%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H H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하였으나, 원고 A의 대표자로서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 A에게 나머지 원고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