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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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H는 원고 A의 대표이사이고, B는 H의 어머니, 원고 C는 H의 아내이자 원고 A의 이사, 원고 D은 H의 동서, E과 원고 F은 H의 동업자, G는 원고 A이 사용하는 덤프트럭 지입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여신거래내역 등 (1) 원고 A (가) 원고 A은 2008. 1. 24. 한주은행과 여신금액 2억 8,000만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9. 1. 24., 약정이자율 연 10%, 지연이자율 연 23%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 A과 한주은행은 2008. 10. 25. 여신금액을 2억 8,000만 원에서 3억 2,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2009. 1. 24. 여신기간 만료일을 2009. 1. 24.에서 2010. 1. 24.로 연장하는, 2010. 4. 15.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0. 1. 24.에서 2011. 1. 24.로 연장하고, 여신금액을 3억 2,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2011. 1. 20.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1. 1. 24.에서 2012. 1. 24.로 연장하는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2010. 4. 15. 한주은행과 여신금액 14억 5,000만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1. 4. 15., 약정이자율 연 9%, 지연이자율 연 23%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 A과 한주은행은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1. 4. 15.에서 2012. 4. 15.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C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및 공정증서 작성 원고 C가 2010. 9. 15. 한주은행으로부터 여신금액 4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1. 9. 15., 약정이자율 연 9%, 지연이자율 연 23%로 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는 서류 및 원고 A이 위 채무를 근보증하는 서류가 작성되었다.
또한 채권자 한주은행과 채무자 원고 C의 쌍방 대리인으로 U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서원법무법인은 2010. 9. 28. 증서 2010년 제2577호로 원고 C가 위 여신거래약정서 기재와 같이 한주은행으로부터 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