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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6.11 2015가단10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84,069원 및 그 중 23,750,000원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5. 3. 2.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아래 대출금의 실질적 채무자는 B이고 피고는 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며, 이는 원고와 미리 합의된 사항이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B의 연대보증하에 2010. 7. 15. 피고에게 대출기간 만료일 2012. 7. 15., 이율 ‘변동형기준금리 2.250%(금리연동주기 3개월)’, 이자지급시기 매월 15일로 정하여 25,000,000원을 대출해 주었고, 피고는 위 대출기간 동안 원고에게 매월 이자를 납부해 왔다.

나. 원고는 2012. 7. 18. 피고로부터 위 대출원금 중 1,246,896원을 변제받고, 같은 날 대출잔액을 23,750,000원으로, 이율을 ‘변동형기준금리 1.21%(금리연동주기 3개월)’로, 이자지급시기를 매월 15일로 각 정하여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3. 7. 16.로 연기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3. 7.경에 이르러 피고와 위 대출잔액의 이율을 ‘일반대출 MOR(금리연동주기 3개월)’로, 이자지급시기를 매월 15일로 각 정하되, 대출기간 만료일로부터 연체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대출금리에 5%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고, 연체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대출금리에 6%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고, 연체기간이 91일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금리에 8%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기로 약정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4. 7. 15.로 다시 연기해 주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4. 6. 15.까지는 원고에게 매월 이자를 납부하였으나, 2014. 7. 15. 지급해야 할 마지막 달 이자 및 대출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위 대출금에 대한 2014. 4. 16.부터 2014. 7. 15.까지의 약정이율은 8.9%였고, 2014. 7. 16.부터 2014. 10. 15.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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