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2260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C,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1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매매대금 중 중도금 4억 8,000만 원의 지급기일은 2018. 3. 9.이고, 잔금 6억 원의 지급기일은 2018. 6. 4.이다.

나. 이 사건 계약 제5조(이하 ‘이 사건 해약금조항’)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 측 공인중개사의 직원인 E은 원고 측에 휴대전화문자로 2017. 12. 14. 위약금 2,000만 원에 해약을 원하는 피고의 의사를 전달한 후, 2018. 1. 31. 위약금을 1억 원 정도로 낮추어달라고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2. 피고의 예금계좌로 중도금의 일부 4억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8. 2. 6. 원고에게 이 사건 해약금조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며 또한 협의를 통해 양측에 모두 유리한 방법으로 합의 해제할 의향도 있다고 통지한 후, 같은 달

9. 계약금의 배액인 2억 4,000만 원과 원고가 지급한 중도금일부 4억 2,000만 원의 합계 6억 6,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바. 원고는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8. 3. 9. 나머지 중도금 6,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돈으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