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24 2018가단656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7. 23.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27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1억 원은 2018. 9. 12.에, 잔금 144,000,000원은 2018. 10. 12.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계약 후 부동산 시가가 상승하자 2018. 8. 21. 중개인을 통해 원고에게 ‘4,000만원을 올려주면 계약을 진행하고 아니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 오늘 중으로 결정해서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다. 원고가 매매대금 증액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는 2018. 8. 22. 원고에게 ‘매매계약서 제5조(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것이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원고에게 도달하지는 않았다

(2018. 8. 31. 18:48 피고에게 반송됨). 라.

피고는 2018. 8. 22.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받은 계약금의 배액인 5,200만원을 공탁했다.

마. 원고는 2018. 8. 31. 09:20경 피고에게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바. 중도금이 입금된 것을 알게 된 피고는 2018. 8. 31. 11:26경 원고에게 ‘계약이 이미 해제되었는데 중도금이 입금되었으니 반환하겠다.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서 피고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억 원을 공탁하였다.

사. 피고는 2018. 9. 4. 원고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2018. 8. 22. 계약금 배액인 5,200만원을 공탁하였고, 계약 해제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원고가 중도금을 송금하고 돌려받기를 거절하여 2018. 8. 31. 중도금 1억 원을 공탁하였다.

'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