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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7 2014가합46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 B은 그 소유의 토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2011. 9.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에 경기 가평군 D 임야 6,61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매도를 자신에게 부과된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2억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임하였다. 2)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회사는 2011.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6억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양도소득세 납부일자에 맞추어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원은 2011. 10. 30.경, 잔금 2억 원은 2011. 12. 31.경 각 지급하기로 구두로 정하되,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 시 매수인이 위약한 경우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매도인이 위약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1. 10. 19. 원고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E 법무사에게 맡겨 놓았는바, 그를 대리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원고에게 위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E 법무사에게 보관해 두었음을 고지한 후, 당시 원고 공동대표이사 중 1명이었던 F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4) 원고는 약정한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과 잔금 4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잔금 지급기일을 2012. 1. 15.과 2012. 2.말경으로 거듭 연기 받았음에도 2012. 2.말까지도 그 잔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 B은 2012. 6. 19.경 원고에게 2012. 7. 15.까지 위 4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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