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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1 2020나43791
보험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입담보: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실손) 보장상세(지급조건): 약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또는 일상생활 중 사고로 타인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 20만 원) 보험 가입금액: 10,000만 원 보험 기간: 2013년 2월 18일 ~ 2033년 2월 18일 38.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실손) 특별약관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고 합니다)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중략) 「타인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대물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생략)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1)

1.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아래 사람을 말합니다.

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이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이라 합니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생략) ㉯ (생략)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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