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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3 2013고정2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03: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22길 4 강변북로 일산방향 편도 4차로 도로를 한강철교 방면에서 원효대교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80km 지점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60km 초과하여 질주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우로 굽은 도로에서 핸들 조작을 하다

피고인

운전차량이 시계반대 방향으로 회전 되며 미끄러지다가 전복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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