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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419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보광동 36-12에 있는 강변북로 일산방향 편도 4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야간으로서 통행하는 차량이 많아 교통정체로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0. 21:5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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