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노4015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1 (72년생, 남)
2. A2 (73년생, 남)
3. A3 (69년생, 남)
4. A4 (79년생, 남)
5. A5 (78년생, 남)
6. A6 (73년생, 남)
7. A7 (77년생, 남)
8. A8 (81년생, 남)
9. A9 (79년생, 남)
10. A10 (79년생, 남)
항소인
피고인 A2, A3, A4, A5, A6, A7, A8, A9, A10 및 검사(피고인
A1, A2, A4, A5, A6, A7, A8, A9, A10에 대하여)
검사
이효진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고단3160(분리) 판결, 부산
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8고단3160-1(분리) 판결
판결선고
2009. 8. 13.
주문
피고인 A2, A3, A4, A5, A6, A7, A8, A9, A10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1, A2, A4, A5, A6, A7, A8, A9, A10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2, A3, A5, A9, A8) 피고인 A2, A3, A5, A9은 적법하게 신고한 이 사건 집회에 관하여 과잉 진압하는 경찰들에게 항의하였을 뿐 의경들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구체적인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A8은 이 사건 집회 당시 의경들이 던진 물병에 눈 부위를 맞아 상해를 입게 되어 바로 시위대에서 이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A2, A3, A4, A5, A6, A8, A9, A10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시위대와 의무경찰(이하 '의경'이라 한다)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게 된 데에는 이 사건 집회가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임에도 집회의 자유로운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대를 과잉 진압한 경찰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집회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③ 피고인 A2, A3, A5, A9은 이 사건 집회과정에서 시위대와 의경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점, 자신들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④ 피고인 A4는 당시 의경의 방석모를 의경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방석모를 던진 것뿐이지 의경들을 맞히겠다는 의도는 없었던 점, 자신의 월수입으로는 벌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6 피고인 A6은 위 피고인이 빈 물병 1개를 던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집회의 보장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우발적 사건인 점, ⑥ 피고인 A8은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되어 병원치료까지 받게 된 점, 현재 학생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고 부모님들마저 실직 상태여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⑦ 피고인 A10는 이 사건 집회에 단순히 참가하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물리적 충돌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점, 현재 출산을 앞두고 있는 처가 있고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피고인 A2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3 : 벌 금 300만 원, 피고인 A4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A5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A6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8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A9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A10 : 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들은 물이 들어 있는 생수병을 의경들을 향해 던지거나 의경들의 진압봉과 방패, 방석모 등을 빼앗아 집어 던지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의경 3명이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던 점, 피고인 A1, A2, A4, A5, A6, A7, A8, A10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1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자이므로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할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한꺼번에 재판받았더라도 반드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점, 주범인 피고인 A1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는 점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그보다 경한 벌금형을 선고해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경찰의 과잉진압을 탓할 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7의 항소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2, A3, A5, A9, A8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A2, A9은 수사기관에서 의경들과 몸싸움을 하거나 서로 몸을 밀고 당기는 정도의 폭행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5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의경들과 몸싸움을 하지는 않았지만, 전경버스 위에 올라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시위대와 의경들 사이의 몸싸움 현장에 합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이 사건 집회 당시의 현장 채증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A2, A5, A9은 의경들과 대치하고 있는 시위대의 앞 열에서 다른 시위대들과 함께 의경들을 밀어붙이며 팔을 앞으로 뻗는 등 의경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 A8의 부산대학교 선배인 피고인 A2, A7은 검찰에서 현장 채증사진(증거기록 제55면)에 피고인 A8으로 표시된 인물이 피고인 A8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438면, 581면), 피고인 A8을 알고 있다는 피고인 A5 역시 검찰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제566면), 현장 채증사진(증거기록 제55면)에 피고인 A8으로 표시된 인물은 의경들과 대치하고 있는 현장의 한 가운데에서 의경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④ 더욱이 피고인 A8은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의경이 던진 물병에 눈 부위를 맞아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하였다고 변소하면서도 이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⑤ 피고인 A3은 이 사건 집회의 질서유지인으로서 이 사건 집회 현장에서 집회의 진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시위대가 의경들과 몸싸움을 벌일 때에도 계속해서 집회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 공동하여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의경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의경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다. 피고인 A2, A3, A4, A5, A6, A8, A9, A10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피고인 A1 등 시위대 일부가 '주한미군철군명령 서'라는 플랜카드를 미 55보급창 부대 정문에 부착하기 위해 위 부대 정문 쪽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의경들과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의경들에 대한 폭력이 행사되었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된 데에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시위대 일부가 당초 집회신고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위와 같은 돌출행동을 감행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들 가운데 피고인 A9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시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이 집회의 자유를 남용하여 이를 폭력시위로 변질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서도 엄벌함이 마땅해 보이기는 하나, 한편 사전에 신고를 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집회의 개최 자체를 불법집회라고 볼 수는 없고, 폭력시위로 변질되기 전까지는 비교적 평화적으로 집회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시위대와 의경들 사이의 충돌로 인하여 의경들 일부가 손가락에 부상을 입기도 하였지만, 이 사건 집회의 규모나 집회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폭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집회과정에서 몸싸움 등이 벌어지게 된 것은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비교적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1은 비록 이 사건 집회를 주도한 자로서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된 데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지만,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7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0조의4 제1항에 의하여(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에 대해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2, A3, A4, A5, A6, A8, A9, A10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1, A2, A4, A5, A6, A7, A8, A9, A10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연욱
판사정영호
판사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