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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5 2014노102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집회신고서에 형식적으로 기재된 주최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의 ‘주최자’에 해당될 수 있고, 주최자는 복수로 존재할 수도 있으며, 집시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주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주관자’도 주최자로 보는 것인바, 이 사건 2012. 5. 22.자 기자회견(이하 편의상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은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개최되어 사전에 피고인 외에 달리 위 집회를 계획, 주도한 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C단체(이하 ‘C단체’라 한다)의 공동상황실장으로서 이 사건 집회의 사회를 보며 구호를 제창하고 회원들을 선동하여 집회를 진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또는 F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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