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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05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11:50 경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관리 사무실 내 입주자 대표회장 실 앞에서 D이 회장 실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장 실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강제로 문을 여는 과정에서 문 손잡이와 연결된 문틀의 소켓 부분을 떨어 지게 하여 시가 불상의 회장실 문틀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용재산인 입주자 대표회장실 문틀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동영상 CD, 문틀 사진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문틀 손괴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장 실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과정에서 문의 소켓이 빠졌을 뿐 문틀을 부순 적은 없으므로 재물 손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회장실 문틀의 소켓이 빠지면서 문틀 부분이 손괴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서류를 받고 있었는데, 관리 사무 소장에 불과 한 D이 회장 실 문을 잠그고 피고인을 못 들어가게 하자 회장 실 안에 있던 입찰서류를 가지고 나오기 위하여 피고인이 문을 강제로 연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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