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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노233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협박 피고인은 2017. 3. 1. 13:13 경부터 같은 달

4. 13:11 경까지 피해자 B( 여, 58세) 이 자신의 예전 남자친구인 C과 사귀는 것에 격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너희 회사 앞에서 기다리겠다.

피비린내를 나게 해 주겠다.

‘ 라는 등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음성 메시지를 7회 전송하는 방법으로 외 포 심을 느끼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내용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 13:13 경부터 같은 달

6. 08:18 경까지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한번 만 나. 피비린내 한 번 나자. 전화 끊어 씨발 년 아. ’라고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범죄 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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