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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156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6.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3.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5. 14:3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완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산월 IC 갓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4. 25. 15:4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산월 IC 갓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나는 잠을 자고 술을 깨고 가려고 했는데 뭐가 잘못이냐. 너희는 이걸로 승진하려고 내가 너희들 옷을 벗겨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당시 비가 내리고 고속도로 갓길인 관계로 사고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시동이 걸려 있는 H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되어 있던 중 F 등이 피고인 운전 화물차량을 확인하는 틈을 타 F 등의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량을 탈취하여 도주할 목적으로 순찰차량 운전석으로 건너간 후 F 등이 순찰차량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F 등을 향해 순찰차량을 진행하고, 이에 F이 순찰차량의 보닛을 양손으로 짚으며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찰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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