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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3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2. 23:05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수완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완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음주운전 운행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4년간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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