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3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23:05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수완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완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음주운전 운행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4년간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