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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2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10. 19: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3 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22 세) 가 운전하는 E 싼 타 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싼 타 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1. 1. 10. 19: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신창로 161번 길 34 소재 신창 부영 3차 아파트 3 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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