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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 09. 19. 선고 2018구합133 판결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음[각하]
제목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음

요지

원고로서는 동일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동일한 세액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까지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2018구합13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8. 29.

판결선고

2018. 09. 1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5.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482,830원의 감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

1) 원고는 2015. 1. 14.경 석○○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2015.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의 양도가액을 1,444,500,000원으로 하여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703,304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5. 8. 24.경 권○○에게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2015.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00,000,000원, 취득가액을 514,013,620원으로 하여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02,043원의 환급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와 피고의 증액경정처분

1) ○○지방국세청은 2016. 5. 19.부터 2016. 7. 22.까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2,0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6. 9. 1. 원고에게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2,782,725원을 경정.고지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감액 경정 청구와 피고의 거부 처분

가 2017. 1. 5.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482,830원의 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원고는 2016.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당초 신고한 500,000,000원이 아닌 152,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2,782,726원에서 200,482,830원을 감액한 32,299,896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7. 1. 5. 원고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5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모텔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하여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2,782,725원을 고지한 것으로서, ○○지방국세청에서 조사.결정한 내용과 달리 경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항고소송

1) 원고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5. 이의신청을 거쳐, 2017. 3. 3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7. 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7. 9. 29.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이 법원 2017구합*****), 이 법원은 2018. 6.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고등법원 (창원)2018누*****].

마.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및 항고소송

1)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1.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1, 12, 20, 23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한 소송으로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52,000,0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장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는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위법사유에 불과하고(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 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동일한 세액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아울러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두8972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과 별도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중에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의 성질을 갖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내용 그대로를 원고에게 재차 통지함으로써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에 관한 과세처분의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처분사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500,000,000원이고, 이 사건 모텔의 양도대금이 2,0540,000,000원이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152,000,0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세액을 다투는 소송에서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동일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동일한 세액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까지 함께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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