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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구합13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 1) 원고는 2015. 1. 14.경 B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을 양도하였고, 2015.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의 양도가액을 1,444,500,000원으로 하여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703,304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5. 8. 24.경 C에게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2015.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00,000,000원, 취득가액을 514,013,620원으로 하여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02,043원의 환급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와 피고의 증액경정처분 1) 부산지방국세청은 2016. 5. 19.부터 2016. 7. 22.까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2,0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6. 9. 1. 원고에게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2,782,725원을 경정고지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감액 경정 청구와 피고의 거부 처분 1) 원고는 2016.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당초 신고한 500,000,000원이 아닌 152,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2,782,726원에서 200,482,830원을 감액한 32,299,896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7. 1. 5. 원고에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5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모텔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하여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2,782,725원을 고지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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