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 1) 원고는 2015. 1. 14.경 B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을 매도하였고, 2015.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의 양도가액을 1,444,500,000원(= 매매대금 1,550,000,000원 - TV, 에어컨 등 모텔 내 비품대금 105,500,000원)으로 하여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703,30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5. 8. 24.경 I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교환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였고, 2015.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교환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억 원, 취득가액을 514,013,620원으로 하여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02,043원의 환급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와 피고의 증액경정처분 1) 부산지방국세청은 2016. 5. 19.부터 2016. 7. 22.까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모텔을 2,050,000,000원(= 2015. 1. 14.자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21억 원 - B에 대한 피해보상금 50,00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1,550,000,000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서에 비품대금 105,50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고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6. 9. 1. 원고에게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2,782,725원을 경정고지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의 감액경정청구와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는 2016.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교환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당초 신고한 5억 원이 아닌 152,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