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9 2017고정2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12. 17. 19:3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들어와 술과 음식을 먹던 중 일행과 말다툼하여 일행들이 그냥 나가 버리자 피해자에게 계산서를 가져 오라고 하더니 아무런 이유 없이 계산을 못하겠다며 “ 이런 개새끼들“ 이라는 등 욕설과 고성을 질러 주변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위력으로 약 30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를 종용하는 평택경찰서 F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사인 피해자 G(31 세, 남 )에게 “ 짭새, 개새끼들 아 술값 안 줘! 좆같은 새끼들, 빨갱이 새끼들” 이라고 하는 등 위 D과 종업원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고소장

1. 계산서

1.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당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탕을 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하였을 뿐, 욕설과 고성으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으며, 이에 다른 손님들이 나 가버렸다.

’ 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이에 D의 신고를 받고 본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던 점, ④ 식당 영업을 하는 D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에게 주문한 탕을 건네주지 않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 방해 범행이 충분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