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14. 05:50 경부터 같은 날 07:50 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는 ‘E’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손님들에게 ‘ 이 씹할 놈 아, 이 개 같은 놈 아’ 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지르고 여자 손님들에게 치근덕거리는 등의 행패를 부리면서 기존에 있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위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앞에 놓인 화분 1개를 식당 구두 주걱으로 수회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화분을 손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11. 14. 07:30 경 위 1 항 기재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의 피해 자인 경위 G(52 세 )에게 위 D 및 식당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 야,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이런 좇밥 같은 새끼, 간 나구 같은 새끼’ 는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위 G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기재와 같은 업무 방해 등 범행으로 2015. 11. 14. 07:50 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광산 경찰서 F 지구대를 거쳐 같은 날 09:35 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광산 경찰서 I 사무실에 인치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의 손바닥에서 피가 나는 것을 치료하기 위해 출동하였던 소방관들 및 성명 불상의 남자 등이 보는 앞에서 광산 경찰서 I 소속의 피해 자인 경위 J(43 세 )에게 ‘ 니가 짭새 맞어 , 느그 덜 남자 맞냐 ,
싸가지 없는 새끼들, 개새끼들, 병신들 지랄하고 있네,
짭새 새끼야’ 는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위 J를 모욕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은 업무 방해 등 범행으로 2015. 11. 14. 07:5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