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8. 15:23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들어 가 식사하던 중 17:00경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홀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와 종업원인 F 및 불상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미친년, 개새끼들아 나와서 한판 붙자, 씹할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약 2시간 20분 동안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공소장에는 15:23경부터 19:20경까지 약 3시간 45분 동안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7:00경부터 식당 영업 방해 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8. 19:20경 위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지 말도록 제지당하자 “경찰 너 죽을래, 개새끼들아, 너 일루와, 다 죽인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H의 경찰모를 벗기고,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끌어 H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H의 턱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식당 손님인 I의 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결과) 및 정지화면 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