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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0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4. 22:0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홀에 오줌을 싸고 손님들이 앉아 있던 자리를 돌아다니며 노래를 부르는 손님들 마이크를 잡아당겨 끌어내리는 등 시비를 걸고, 그만 하고 귀가 하라고 하는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2:35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E 지구대 경위 F에게 "야 이 개새끼들 아, 개새끼야 앉아 라 "라고 하며 여러 명의 손님 및 종업원들이 보는 앞에서 수차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만 하라고 하는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 개새끼들아, 업소에 돈 받아 처먹었나,

이 개새끼들, 업소와 짜고 돈 묵고 개새끼들 아 다 죽었어, 개 같은 놈들, 새끼들" 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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