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47,0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공탁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3. 1. 9,400,000원, 같은 해
3. 30. 28,000,000원, 같은 해
8. 1. 5,000,000원, 같은 해
9. 1. 10,000,000원, 2013. 1. 5. 4,500,000원, 같은 해
1. 16. 4,500,000원, 같은 해
2. 6. 9,000,000원, 같은 해
3. 16. 20,000,000원을 각 차용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2012. 3. 28. 10,000,000원, 같은 해
4. 24. 2,000,000원, 같은 해
5. 27. 2,000,000원, 같은 해
7. 5. 21,000,000원, 같은 해
7. 30. 10,000,000원, 같은 해
8. 12. 5,200,000원, 같은 해 10. 29. 1,000,000원, 같은 해 11. 30. 1,000,000원, 2013. 1. 2. 10,000,000원, 같은 해
2. 5. 500,000원, 같은 해
2. 20. 20,000,000원, 2014. 8. 29. 40,000,000원을 각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차용금에 대하여 위 차용당시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각 돈은 별지 변제충당내역표 기재와 같이 위 제한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연 30%로 계산한 이자 및 원금에 변제충당되므로 최종 변제일인 2014. 8. 29. 기준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4,647,043원을 초과하여 변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4,647,0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2.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4.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