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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24 2014가합73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45,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경 골프연습장에 입사하여 일을 하다가 2009.경부터 회원으로 그 골프연습장을 방문했던 피고를 알게 되어 만남을 이어온 사이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계좌이체로 합계 87,090,000원을 지급하였다.

날짜 금액 2010. 11. 15. 10,000,000원 2010. 11. 18. 5,000,000원 2011. 02. 25. 5,000,000원 2011. 03. 02. 1,000,000원 2011. 05. 26. 10,500,000원 2011. 06. 09. 5,000,000원 2011. 06. 23. 4,500,000원 2011. 08. 30. 5,000,000원 2012. 03. 12. 1,000,000원 2012. 05. 22. 16,200,000원 2012. 05. 25. 5,000,000원 2012. 06. 02. 500,000원 2012. 07. 05. 4,000,000원 2013. 02. 07. 1,000,000원 2013. 02. 15. 2,500,000원 2013. 03. 31. 1,500,000원 2013. 05. 10. 2,000,000원 2013. 07. 13. 2,580,000원 2013. 08. 26. 850,000원 2013. 11. 07. 1,500,000원 2013. 11. 18. 1,660,000원 2013. 12. 10. 800,000원 합계 87,090,000원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4.경 15,000,000원, 일자불상경 6,000,000원, 2011. 9. 13. 2,000,000원, 2013. 11. 18. 500,000원, 같은 해 12. 12. 800,000원 합계 24,300,000원을 현금으로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 명의로 새로이 발급받은 신용카드 또는 원고 명의의 기발급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14. 1. 8. 내지 10. 기준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합계 20,252,001원[신한카드 7,761,834원, 외환카드 4,492,473원, 삼성카드 2,502,453원, 하나SK카드 1,840,054원, 비씨카드(우리카드) 2,192,332원, 현대카드 1,462,855원]의 카드사용대금 채무를 발생시켰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계좌이체로 합계 128,65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5. 2.자 답변서에서 2013. 8. 26. 850,000원의 거래내역을 포함하여 총 지급액이 129,5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85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다.

날짜 금액 2011. 09. 14. 1,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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