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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3 2020가단716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37,483원 및 그 중 11,709,840원에 대하여 2020.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 15.부터 2017. 10. 12.까지 합계 44,650,000원을 이자 월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대여원금 9,500,000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원금 34,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20.부터 2019. 12. 27.까지 위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합계 35,57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가 지급한 돈을 이자제한법이 정한 제한이율에 따른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하면 위 대여금은 변제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 1) 원고가 피고에게 2016. 2. 15.부터 2017. 10. 12.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650,000원을 이자 월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순번 대여일자 대여금 1 2016. 2. 15. 1,000,000원 2 2016. 6. 10. 1,000,000원 3 2016. 6. 14. 7,650,000원 4 2016. 7. 14. 1,000,000원 5 2016. 7. 26. 10,000,000원 6 2016. 7. 28. 5,000,000원 7 2017. 10. 12. 10,000,000원 합계 35,650,000원 2) 원고는 위 35,650,000원 외에도 피고에게 2017. 3. 19. 2,000,000원, 2017. 5. 16. 3,000,000원, 2017. 5. 24. 2,000,000원, 2017. 6. 7. 2,0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일시경 자신의 신한은행계좌(C)에서 위 각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 및 변제 충당 1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별지 충당액계산표 변제일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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