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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22056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2018. 5.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1. 27.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2. 11. 28.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3) 원고는 피고 C에게 2012. 3. 23. 2,000,000원, 2012. 5. 24. 5,000,000원, 2012. 5. 30. 7,700,000원, 2012. 9. 28. 4,500,000원, 2012. 12. 4. 4,500,000원 등 합계 23,7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 피고 B은 대여금 3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C은 대여금 23,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① 피고들의 2012. 11. 27.자 2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는 피고 B의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다

(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② 피고 B의 2012. 11. 28.자 1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도 타인 대체 지급(대위변제)으로 모두 소멸되었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③ 피고 C의 2012. 3. 23.자 2,000,000원, 2012. 5. 24.자 5,000,000원, 2012. 5. 30.자 7,700,000원, 2012. 9. 28.자 4,500,000원 등 합계 19,200,000원의 대여금 채무도 타인 대체 지급(대위변제)으로 모두 소멸되었다

(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하여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2012. 12. 31. 18,000,000원, 2014. 6. 10. 2,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2012. 11. 27.자 2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는 피고 B의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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