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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05 2018고정2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15: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강릉시 강동면에 있는 안인 2 리 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안 인진 길 18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올 코트 100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오토바이 기종 확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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