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15:4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C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에 있는 “ 꽃 뫼 공원” 앞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올 코트 100 사륜 오토바이( 일명 사발이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의미 :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형법 제 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형법 제 61조).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