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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324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경 남양주시 B 내에서 C 사이트를 통해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건네주면 1개당 1만 5천 원에서 2만 원을 준다’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D 메신저로 연락하여,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피고인의 사진, 개통신청서, 3개월 내에 해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D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인 E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선불유심(전화번호: F)을 비대면으로 개통하여 사용하게 한 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만 5천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F에 대한 별정 통신社 32곳 및 G 회신 내역), 통신자료 제공요청,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고 선불유심을 개통 후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것으로, 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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