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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6 2015고합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도리 2개(증 제1, 2호), 부러진 장도리 1개(증 제3호), 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경부터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의 집에 일시 기거하였는데, 당시 위 집의 작은방에는 또 다른 피해자 E(35세)가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9. 저녁 무렵 피해자들 등과 함께 김해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아무 말 없이 먼저 귀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집으로 가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집안에 있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9. 20:55경 평소 가방에 넣어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증 제3호, 총길이 36cm )로 출입문에 시정된 열쇠를 파손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현관 유리창, 안방 유리창을 순차적으로 파손하는 등 시가 15만 원 상당인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2개(증 제1, 2호)를 양손에 1개씩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의 머리를 장도리로 2회 내려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머리를 장도리로 4회 내려치는 등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도망쳐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임의제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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